“동성애 반대 설교 처벌하는 法 안돼!”… 교계 비대위, 국회 계류중인 ‘차별금지법안’ 반대 기자회견

입력 2013-03-12 18:00 수정 2013-03-12 21:37


국회에 발의된 3건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입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동성애·동성혼 반대 설교나 강의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정치적 비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공동총재 김인중 목사, 전용태 장로), 국가조찬기도회(회장 김명규 장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가 참여한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각 당 대표들을 방문해 성명을 전달하고 앞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차별금지법안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며 “만일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한국교회는 해당 정당과 의원에 대한 4월 재·보선을 비롯한 지자체 및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서 낙천·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차별금지법안이 오히려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나 설교를 할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동성애·동성혼이 윤리적·성경적으로 나쁘다고 교육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2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을 지게 돼 있다. 특히 인권위는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외에 목회자들은 이슬람 등 다른 종교나 이단·사이비 단체의 교리에 대해 비판할 수 없다. 다른 종교인에게 공격적인 전도와 선교를 하면 위법으로 간주된다.

대책위는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 질서에도 정면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차별금지법안에는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동성애) 및 성정체성(트랜스젠더) 등을 차별금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기독교평신도세계협의회, 한국교회평신도지도자협회,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의회, 한국교회개혁연대 등 교계 단체도 이날 ‘차별금지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애를 허락하면 남자 며느리나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 있다”며 “망국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주민소환과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법무부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처음 시도했다. 그러나 법안에 ‘성적 지향’, 즉 동성애 및 양성애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사회적 논란과 종교계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공약을 김진표 종교특별위원장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