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회 ‘한번 더’ 3월 12일부터 5년간 추가 신청

입력 2013-03-12 17:56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5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2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12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민원신청기간 2년을 더해 2018년 5월까지 가능하다.

경정청구서 등의 세무서식 작성이 어렵거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곤란하다면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맹은 “지난 10년 동안 3만2515명의 근로소득자가 이 서비스로 약 274억원을 추가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환급 신청 근로자 1인당 84만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추가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2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등이 많았다. 또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될 때’와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도 연말정산을 누락했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간사는 “근로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면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다”며 “회사로 통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