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채용 사업장 86% 법 위반… 최저임금 미고지 최다
입력 2013-03-12 17:56 수정 2013-03-12 23:58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85.8%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2월 청소년·대학생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91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789곳에서 275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582곳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538곳)과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29곳)로 단속된 곳이 뒤를 이었다.
임금 미지급(137곳), 최저임금 준수 위반(119곳), 주휴수당 미지급(86곳), 연장 근로 등 수당 미지급(46곳) 등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미지급 임금과 수당 7억6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사업장은 확인감독을 시행해 사후 관리하고 6개월 이내 같은 법을 계속해 어기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이나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