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中企 회사채 투자’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3-12 17:55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중소기업 회사채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연기금과 시중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듯 중소기업 회사채에도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를 테면 연간 회사채 투자 규모의 일정 비율인 5% 이상을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채권 투자잔액은 235조8627억원으로 이 중 회사채 투자액은 11.2%인 26조3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발행 채권에 대해 정부가 직접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도 소관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기관 투자 담당자들에 대한 투자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 외부 감사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 담당자들이 책임 추궁을 우려해 중소기업 회사채 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등과 협의해 마련하는 투자면책 관련 모범규준에는 투자 결과보다 얼마나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했느냐를 따져 투자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투자로 손실이 나더라도 담당자가 최선만 다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담보부사채신탁법을 정비해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도 담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등급은 낮아도 우량 매출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담보채를 원활하게 발행하도록 해 신용등급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발행시장 양극화 대응과제’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연기금이 비우량채를 사들이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채에 대한 신용 보강이 먼저라는 지적도 있다. 연기금에서 손실이 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기금의 중소기업 회사채 투자 방안은 시장에서 제기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실제 추진하게 되면 보완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