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쟁탈전 롯데 판정승… 법원, 신세계 부지매각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3-03-11 22:48
인천지방법원 민사 21부는 11일 신세계그룹이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진행해온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부지 매각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신세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또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롯데에 불법 특혜를 제공했고 롯데는 인천시를 협박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세계 측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천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유통업계 라이벌 간 싸움은 지난해 9월 인천시가 롯데 측과 부지 개발 투자약정(MOU)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기존 계약자였던 신세계가 롯데에 인천점을 빼앗기면서 인천시와 롯데 간의 밀약 등을 주장하며 MOU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이 인천터미널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시와 롯데가 지난 1월 30일 매각가를 인상해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세계는 법원 결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31일 또 다시 계약 이행금지 등 소송을 제기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