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지킴이도 안전공제회 지급 대상
입력 2013-03-11 21:46
충북도교육청은 이달부터 자원봉사 형태로 학생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를 교육활동 참여자로 인정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학교현장에서 학생 보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 위촉형태로 활동하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근무 중 사고를 당해도 보상 받을 수 없었다.
현재 도내에는 초·중·고(특수)교 445곳에 배움터지킴이 577명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하루 봉사활동비 3만5000원(식대 포함)을 받으면서 학교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를 찾는 학부모 등 외부인에 대한 방문증 발급도 맡는다.
이재란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주무관은 “학생 30명 이상인 각급 학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