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노출땐 범칙금 5만원…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3-03-11 21:58 수정 2013-03-12 00:37

앞으로 과다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다노출을 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과다노출은 원래 즉결심판 대상이었지만 범칙금만 부과하면 되도록 완화된 것이다. 공공연한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등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일부 네티즌은 “유신시대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미니스커트나 배꼽티를 입는 행위나 일명 ‘바바리맨’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20개 행위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