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초지 381㏊ 무단전용 적발… 市 “원상회복 안하면 법적 조치”
입력 2013-03-11 20:10
제주지역에서 초지가 무단 전용돼 농경지로 사용되는 일이 빈번해 제주시가 원상복구에 나섰다. 무단 전용된 초지는 마라도 면적(30㏊)의 12.7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시 지역 초지 9515㏊에 대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388건 381㏊의 초지가 무단 전용돼 농경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초지 면적은 1만7144㏊로 전국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초지를 무단 전용한 농가에 안내문을 발송, 6월 30일까지 원상회복 또는 초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7월부터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다시 해 시정되지 않은 무단·불법 전용 초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초지 무단전용 면적은 월동무 재배가 53건 98㏊으로 가장 많았고, 감자 재배 53건 45㏊, 메밀 재배 62건 50㏊ 등의 순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해 둔 유휴초지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농가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유휴초지를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며 “원상회복 기간을 충분히 준 뒤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