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빼돌려 개인車 산 어린이집 원장들
입력 2013-03-11 20:10
대구 달성경찰서는 11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영유아보호법 위반)로 이모(52) 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개인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박모(40·여) 원장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 원장은 2011년 2월∼2012년 6월 정부보조금 2000만원을 개인 차량 구입에 사용하는 등 국고보조금 5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신모(50·여) 원장 등 나머지 3명도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70여만∼2000여만원을 차량 주유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했다. 또 박 원장 등 2명은 교육 연구시설(유치원) 및 육아 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신고 없이 개인 주택으로 변경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국고보조금 1억1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