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영어유치원 고액교습비 단속
입력 2013-03-11 20:10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의 높은 수업료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원비가 급등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액 수강료를 받는 학원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 일대의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수업료와 교재비, 학원버스비 등을 합쳐 월 2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받기도 해 ‘귀족유치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고액 학원들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원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이들 학원의 교습비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신고한 내용보다 더 많은 원비를 요구하는 학원을 단속하는 한편 수업료가 교습료 조정기준(교습비 조정을 위한 판단 기준)보다 지나치게 비싼 학원은 학원비 조정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릴 방침이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