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는 성형광고 못한다… 권익위 총 39건 신고받아

입력 2013-03-11 19:50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을 광고한 치과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자격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성형광고에 대해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통보했으며 이중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3건), 기소유예(1건), 과징금(1건·975만원)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의료법 제56조 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경미한 의료광고 10건은 행정지도를 받게 됐으며, 성형광고가 미용이 아닌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무혐의로 처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눈, 코, 이마 등에 필러 등을 시술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