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영유아에도 양육수당 지급
입력 2013-03-11 19:50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게도 이달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모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이 어려운 해외 체류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양육수당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소급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3월 양육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행정처리 시간으로 지급일인 25일을 넘긴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