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시동] 6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자 국민행복기금 혜택 받는다
입력 2013-03-11 19:36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채무조정 대상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까지도 매입해 다중채무자(여러 금융회사에 돈을 빌린 사람) 문제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또 기금으로 운영하는 고금리 대출의 전환대출은 지난달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없는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예정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 구체적인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입하는 연체채권의 범위를 지난해 8월 이전 연체채권으로 제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말 이후에 연체가 발생했다면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개월 이상 연체자 중에서도 적극적인 상환 의지를 갖고 국민행복기금 구제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상환 의지가 부족한 사람의 연체채권까지) 매입해 채권 전체를 탕감하지는 않는다”며 “기금 출범을 기대하고 고의로 부채 상환을 미뤘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구제 신청을 받아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의 50∼70%를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개별 금융회사가 풀기 어려웠던 다중채무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연체채권 매입 대상은 은행, 카드, 보험,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뿐 아니라 등록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 금융회사도 포함된다.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과거 무수익여신(NPL) 회수 경험에 비춰 차등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은행은 8%,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 6%, 보험사·대부업체 등에는 4% 수준의 할인율 적용이 유력하다. 일단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할 때 최대 약 22조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추진하는 전환대출 사업 대상자도 성실 상환자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계대출 연체율은 0.99%로 전달에 비해 0.18% 포인트 상승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수혜를 받고서도 연체를 계속하는 채무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이 국장은 “만일 채무 탕감을 받고서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별도로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아직 국민행복기금의 출범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