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피크제’로 교회 전기료 4배 껑충… 교계 “종교시설 특성 감안 재조정해야”

입력 2013-03-11 18:50

지난해 3월, 부산 하단동 부산영락교회 사찰 집사는 전달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힌 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다. 190만9510원. 전달까지만 해도 월 50만∼60만원 정도였던 요금의 4배에 달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2월부터 적용한 ‘전력피크제’ 때문이었다. 이 제도는 15분마다 전력의 순간 사용량을 체크해 한전과 계약한 전력량(계약전력)을 초과 사용한 최고치를 횟수별로 적용, 2.5배의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가 11일 ‘전력피크제와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포럼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교계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김영호 인천 대광교회 장로는 “한전이 전력피크제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라며 “교회 등 종교시설의 전기사용량 및 시간에 대해 면밀한 재조사를 요청했다. 안상진 부산영락교회 장로는 “월 4∼5회 주일예배로 부득이하게 순간전력 사용량이 많은 교회를 일반 기업체들과 똑같이 취급해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종교 단체의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교회의 ‘요금 폭탄’ 문제와 관련, 한전 측은 전력피크제보다는 교회의 계약전력 위반 요인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전 마케팅처 사업운영전략팀 이두석 차장은 “모든 고객은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전력 이내에서 전기사용설비를 보유하거나 전기사용량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전력 피크제에 따른 초과사용 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개교회의 절전노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유미호 정책실장은 교회 건물의 절전 운동을 독려하는 ‘교회 절전소’ 운동을 제안했다.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26∼28도) 유지나 건물 밖 십자가 조명시간 단축, 대기전력 차단 등이 그 방법이다. 이 밖에도 고효율 조명기기인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교체하거나 절전 멀티탭 설치, 출입문 사이 방풍공간 설치 등도 효과적인 교회 내 절전방안으로 꼽혔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