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들 현장 떠난다… 일감 줄자 이직 급증

입력 2013-03-11 19:32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현장을 떠나는 건설근로자가 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1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 사유 중 건설업 이외 취업으로 인한 청구가 5300건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체 청구건수 2만5290건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건설업 외 취업으로 인한 퇴직공제금 청구건수가 6000건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시 1일 4200원을 퇴직공제부금으로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적립일이 252일(12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 이상 되는 경우 적립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 청구 인원 5명 중 1명 이상이 건설현장을 떠나면서 퇴직금을 신청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업 침체로 인해 일감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