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3월 15일 주총서 판가름”-외환銀노조 “경영권 침해”… 주식교환 놓고 ‘한지붕 두가족’
입력 2013-03-11 19:21 수정 2013-03-12 00:29
지난해 초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주식교환을 두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원들은 주식교환이 ‘독립경영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하나금융은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은행 주식으로 바꾸는 주식교환 승인 안건을 처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로 바꿔주고 외환은행 주식은 상장 폐지된다.
하나금융은 지난 1월 28일 이사회에서 외환은행 잔여지분 39.93%를 모두 하나금융 주식으로 바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의 완전자회사로 만들기로 결의했다. 외환은행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하나금융이 가져가는 대신 하나금융 주식을 주는 것이다. 주식교환 예정일은 다음달 5일이다.
하나금융은 이 안건이 무난하게 주총을 통과할 것으로 본다. 경영 시너지 등에서 외환은행이 100% 자회사가 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 주가를 따져봐도 반대보다는 찬성으로 무게가 기운다. 11일 현재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4만800원, 외환은행은 7600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주식교환에 반대할 경우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회사에 사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을 행사할 때의 보상 주가(하나금융지주 3만7581원, 외환은행 7383원)보다 현재 주가가 높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당장 외환은행의 우리사주조합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외환은행 직원들이 하나금융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번 주식교환이 독립경영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한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5년 동안 독립경영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었다.
노조는 지난해 IT시스템 통합에 이어 다시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외환은행의 한 직원은 “외환은행의 본질부터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외환은행 노조원들은 매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및 시내 주요 지역에서 ‘주식교환 거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외환은행 본점 입구에는 ‘하나금융지주 직원 및 관련자는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을 정도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주식교환이 서로의 감정만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한 가족이 될 것 아니냐”며 “지나치게 과거에 이끌려 상황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의 2대 주주인 한국은행은 앉아서 피해를 보게 됐다. 외환은행 설립 때 100억원을 출자했던 한은의 외환은행 지분은 6.1%(3950만주)다. 주식교환으로 이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으로 바꿀 경우 한은은 영리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한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결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턱없이 낮은 가격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