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금] 목사님의 사례금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2)

입력 2013-03-11 19:24


Q : 목사님의 사례금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2)

A : 목사님 사례금 관련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금이 목회지원비를 포함 4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각종 목회지원비 중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자가운전보조금(기름값) 20만원, 연구보조비 중 20만원, 그리고 휴대전화사용료와 도서비로 지출된 금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식사대금으로서 10만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비과세 혜택 금액은 모두 6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340만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셈이지요.

여기에 또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담임목사님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흔히들 이를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본인과 사모님,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 있다고 할 때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은 모두 4명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서 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일 때는 공제부양가족 수에 추가로 1명을 더해 모두 3명을 공제해 줍니다(※ 만약 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일 때는 기본부양가족수에 2명을, 자녀가 4명일 때는 3명을 추가로 가산해서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위 담임목사님의 경우 실제부양가족은 4명이지만 소득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수는 모두 5명으로 이는 연말정산(다음 해 2월 중)에서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산정된 금액 340만원과 부양가족수 5명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3만8810원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388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 합계액은 4만2690원이 됩니다.

만약에 위 목사님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월사례금이 400만원이고 공제가능 부양가족수가 5명이라고 하면 근로소득세는 9만7570원에 지방소득세 9750원 합계 10만7320원을 납부해야 되므로 비과세항목을 사전에 구분해 놓으면 근로소득세가 6만4630원이나 절감됩니다. 교회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예산편성을 하면 세금이 훨씬 줄어들겠지요.

참고로 담임목사님이 개인용도가 아닌 교회를 위한 공적인 목회활동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교회(법인)의 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목사님의 사례금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 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이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