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학교 옥상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쉬워져

입력 2013-03-11 00:56

경기지역 학교 옥상에 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하는 게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청이 소유한 공공건물 옥상의 임대기준을 마련하고 임대료를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이 전력생산자이자 주주로 나서 공공기관 옥상 등에 세우는 태양광발전소다. 생산 전력은 국내 발전회사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배당하거나 일부를 복지사업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