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신청 2012년 급증… “빚 안 갚으려는 풍조 확산, 도적적 해이 심화”

입력 2013-03-10 19:33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연체와 개인회생 신청 급증 가계부실 심화인가, 도덕적 해이 확산인가’라는 보고서에서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서는 전체 신용회복 신청자 중 프리워크아웃 신청자 비중이 2009년 8%대에서 지난해 말 24.6%로 늘어난 점을 도덕적 해이의 단서로 지목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30일 초과 90일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어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 신청 가능한 ‘개인워크아웃’과 차이가 있다. 연체가 발생한 후 다각도로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쉽게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얘기다.

더구나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없고 연체 이자만 감면되는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은 최대 50%까지 원금을 탕감해주고 이자는 물론 연체이자도 모두 없애준다. 그럼에도 혜택이 적은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늘어난 것은 채무자들이 채무 변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 위원은 가계부채 대책이 궁극적으로 정직하게 빚을 갚으려 노력하는 사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