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일 2개월 이상 남았다면 예식장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13-03-10 18:37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았다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서울 시내 10개 대형 예식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식일이 2개월 이내로 남아 있다면 예식장은 남은 기간의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예식장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객이 중도 해약하면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 환불을 아예 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21개 대형 예식장을 조사해 10개 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토록 했고 나머지 11개 업체도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서울 소재 특1급 호텔 18곳과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의 예식장 약관도 점검해 불공정 약관은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