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완전고정금리’ 상품 나온다… 최저금리 보장도 개발 추진
입력 2013-03-10 18:36
변동금리 기간에 최저금리를 보장하거나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재형저축 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재형저축 적금은 고정금리 적용기간이 끝난 뒤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협의해 재형저축의 금리 책정방식을 다양화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새로운 방식으로 최저금리보장형과 완전고정금리형을 꼽았다.
최저금리보장형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3년)이 지난 뒤 변동금리로 바뀌어도 최저보장 금리 밑으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상품이다. 현재 시중은행이 내놓은 재형저축 적금은 가입 때 제시한 고정금리를 3년간 유지하고, 4년째부터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혼합형 상품이다. 제주은행만 4년 고정금리에 3년 변동금리다.
완전고정금리형은 만기 때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재형저축 상품은 7∼10년을 가입상태로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자·배당소득세 14% 면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을 받는데, 이 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이자를 받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과열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재형저축 상품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재형저축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2011년분을 제출했는데 지난해 소득이 가입기준을 초과하면 나중에 가입이 취소될 수 있다. 지난해 입사한 신입 직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갈음하면 된다.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하면 적용이율이 기본금리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에 따른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적금·보험·펀드 등 재형저축 상품별 특징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상품별 특징에 따라 금리, 수익률, 수수료, 원금보장 여부,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등도 다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