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119명, 초유의 무더기 사법처리…합동수사반, 복지부 통보

입력 2013-03-10 18:13 수정 2013-03-11 15:26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국 병·의원 의사 119명과 이사장 1명,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반은 이 중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000만원 미만의 뒷돈을 받았거나 혐의를 시인한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형이 확정되면 2∼12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도 추가로 내려질 전망이다. 단일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사 119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기소된 의사들은 주로 동영상 촬영에 응해주고 강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가격이 1000만원 이상 나가는 명품 시계나 의료장비, LCD TV 10여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반은 이들을 포함, 2010년 11월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1300여명을 행정처분(자격정지 2개월)을 내리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사상 최대 의사 자격정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앞서 수사반은 지난 1월 구매대행 업체 등을 통해 전국 병·의원 1400여곳에 48억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동아제약 임직원 등 12명을 기소했다. 수사반장인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병원에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영업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리베이트 관행이 고착화돼 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