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 수갑' 미군 일부 검찰 동의받고 한국 떠났다

입력 2013-03-09 01:00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은 미군 헌병 일부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미군 헌병 7명 가운데 일부가 한국 근무기간 종료, 아내 병간호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한국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군으로부터 언제든 요구할 경우 출석에 응하겠다는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은 뒤 이들의 출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미군들을 출국금지 조치하지 않았고 출국에 동의까지 해 준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7개월이 다 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아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도나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막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아 수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경찰에서 미군들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검찰에서는 진술하는 등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R상병 등 미군 헌병 7명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8시쯤 평택 미군기지(K-55) 주변 로데오거리에서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 양모(당시 35세)씨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 앞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해 8월 20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