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정년 60세 연장' 권고문 채택

입력 2013-03-08 22:5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세대간상생위원회는 8일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도입 시기 및 임금피크제와의 연계 여부가 노사간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공익위원들의 권고문 형식으로 정리된 것이다.



세대간상생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통해 “정년 60세 의무화는 불가피하다”며 “노사는 개별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정년연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 60세 의무화 도입 시기는 고령화 추세, 인력수급 전망 및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여지를 뒀다.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시간제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도입도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장년 근로자가 일하면서 가족을 돌보거나 재취업·은퇴 등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는 기업현실에 맞게 제도가 운용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고문에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직업훈련·전직·재취업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영범 세대간상생위원회 위원장은 “노사정이 합의를 보지 못해 아쉽지만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필요성 등에 공감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