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 윗집 母子 찌른 50대 영장

입력 2013-03-08 18:37

부산 북부경찰서는 8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윗집 입주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7일 오후 10시50분쯤 부산 금곡동 모 임대아파트 8층에서 정모(54)씨와 정씨의 어머니(86)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옆구리를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중상을 입었고 말리던 어머니도 배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둘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집 사람들이 밤늦게 베란다 창문이나 변기 뚜껑을 ‘쾅’ 하고 닫을 뿐만 아니라 설거지할 때 소음이 심각해 수차례 항의했는데도 막무가내여서 흉기를 들고 올라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가 소주 5병을 마신 뒤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약전과가 있어 마약투약 여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한편 지난 설에 서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과 방화가 잇따라 발생한 데다 2010년 3월 대구에서,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각각 이웃 간 칼부림이 일어나자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대형 아파트 866곳의 관리소장과 대책회의를 가졌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