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법 제정 물가 잡는다
입력 2013-03-08 18:34
정부가 농산물의 직거래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해 농산물직거래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달 출범한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오는 5월까지 농산물·공산품·서비스 등 3대 분야 유통구조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물가 안정을 강조한 만큼 집권 초기부터 유통구조 대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은 유통단계를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잡한 유통단계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로컬푸드, 꾸러미채소 등 직거래형 농산물 유통거래를 활성화하고 내년 농산물직거래법 제정을 통해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협동조합형 모델을 육성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괄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우의 경우 농협 안심축산의 시장점유율을 지난해 11%에서 2016년 37.1%까지 늘리고, 돼지 점유율도 같은 기간 4.7%에서 2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산품의 경우 사용한 제품을 분해한 뒤 다시 만드는 재제조시장을 활성화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품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인 ‘비교공감’ 서비스에서 등산화, 유모차 등의 제품들을 비교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실제로 비교공감이 추천한 등산화 매출은 약 2.4배 늘고, 낮은 평가를 받은 수입산 유모차 매출은 7% 줄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개였던 품목 수를 올해 15개로 늘리고 김치냉장고와 진공청소기와 같은 생활밀착형 내구재를 평가할 계획이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학원비도 단속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강료가 높은 학원에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청이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고교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