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란·담배 팔지말라"…대형마트 "영업 접으라는 얘기"
입력 2013-03-08 18:33 수정 2013-03-08 23:01
서울시가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일부 품목의 판매제한을 추진하자 마트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이 팔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담배·소주·맥주·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과 배추·두부·콩나물·양파 등 야채 17종, 두부·계란·치킨·피자 등 신선·조리식품 9종이다. 고등어·갈치·꽁치 등 수산물 7종, 사골·도가니·우족 등 정육 5종, 미역·생김·오징어·멸치 등 건어물 8종과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포함됐다.
강희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며 “판매조정 가능품목 지정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할 경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번에 선정된 품목을 토대로 SSM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대형마트들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해당 품목이 신선식품에서 30% 가량의 매출을 차지하는데다, 다른 상품 구입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서울시의 결정과 상관없이 해당품목을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김준엽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