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의도 면적 2.4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입력 2013-03-08 18:18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8만㎡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시 일대의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경계 필지를 분할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비행안전구역 667만㎡를 해제했고,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일대는 해안경계 시설을 축소·조정하면서 통제보호구역 48만㎡를 해제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의 작전에 직접 지장을 주지 않는 지방도로 건너편 토지 4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