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자녀 사회적배려대상 제외한다

입력 2013-03-08 18:18

부유층 자녀들이 자율형사립고나 국제중학교에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늘자 교육당국이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중과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사배자 전형 기준을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음 달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부모가정이나 다자녀가정 등 비경제적 사배자 조건을 만족해도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 자녀 등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는 학생은 입학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상식에 비춰 통용되는 수준에서 사배자 전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학생 배제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율고와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국제중 등은 정원의 20% 정도를 사배자 전형으로 뽑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등 경제적 사배자만으로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는 학교 의견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비경제적 사배자를 허용하면서, 부유층 자녀가 한부모가정이나 다자녀가정 조건으로 합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아들(17)이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인 서울 신길동 장훈고등학교에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훈고 측은 “전 전 의원의 아들이 비경제적 사배자 전형 중 3자녀 이상 가정 자녀에 해당했기 때문에 지원자격이나 전형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전 전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2학기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해 현재 장훈고에 다니지 않고 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