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수위 높이는 北] ‘불가침 합의’ 어떤 것 있나…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대표적

입력 2013-03-08 17:55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8일 전면 폐기를 선언한 ‘남북 불가침 합의’는 좁게 보면 1992년 2월 발효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와 이에 따른 ‘불가침 부속합의서’로 볼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제2장 남북 불가침’ 항목에서 조평통이 성명에서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한 4가지(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우발적 군사적 충돌 방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문제)가 모두 포함돼 있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진행한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강조한 반면, 사회주의권 붕괴로 자신들에게 불리해진 대외환경에서 연형묵 정무원(현 내각) 총리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는 애써 외면해왔다.

그러나 조평통이 “모든 합의를 폐기한다”고 말한 것에 비춰 보면 1,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남북한 사이의 군사 분야 회담에서 체결한 합의서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남북이 2004년 6월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가 대표적이다.

멀리 보면 남북기본합의서의 대원칙을 제공하고 있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도 폐기 선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7·4공동성명은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남북을 오가는 도로와 철도도 모두 남북 군사당국간 합의에 따른 군사적 보장이 뒷받침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출·입경도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2009년 1월 30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