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 조건 강화… 60㎡ 이하 청약,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만 가능
입력 2013-03-07 21:51
주변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의 소득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SH공사가 자체적으로 짓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장기전세주택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입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100% 이하에도 기회가 주어진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의 입주조건은 월평균소득 150%에서 120%로, 85㎡ 초과 주택은 180%에서 150%로 강화했다.
시는 또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매입형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3자녀 가구 우선공급분을 20%에서 15%로 낮췄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고 친서민 위주로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급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