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主들 기피… 강원도 숲가꾸기 사업 제동

입력 2013-03-07 21:46

강원도의 숲가꾸기 사업이 산주(山主)의 자부담 원칙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산림청과 도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사유 산지를 대상으로 나무베기 등을 진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비율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국고보조금 지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주의 자부담 기피로 그동안 국비, 지방비 등 90%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산림청 특별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 산주의 10% 자부담 원칙을 지키라고 주문했다.

이에 각 시·군은 산주들에게 자부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은 “1㏊당 10만원씩의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기피하고 있다. 13㏊의 산을 소유한 이모(49·영월군)씨는 “작년까지도 자부담이 없었는데 돈을 내고 숲가꾸기를 하라면 어느 산주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키 위해 지난달 세 가지 정산방식을 마련,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한 가지를 택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안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2안은 국비 50%와 추가 부담을 통한 지방비 50%, 3안은 국비 40%, 지방비 40%로 정산한 뒤 국비 10%를 반납하는 방식이다.

도내 15개 시·군은 1, 2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안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또 2곳은 2, 3안이 감사원 지적과 다를 바 없다며 1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1곳은 타 시·군의 진행상황을 지켜본 뒤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결국 같은 사업을 놓고 2가지 이상 방식으로 사업비를 정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올해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정산방식이 시·군별로 제각각이라 추후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비, 지방비를 늘려 자부담을 없애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2, 3안의 경우 지방비와 국비를 매칭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도내 숲가꾸기 예산은 국비 258억원, 지방비 208억원, 자부담 50억원 등 모두 516억원이다. 3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50억원 가량의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