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 관리규정 계류… 지자체 부담 커져

입력 2013-03-07 19:43

전남 여수와 광양을 잇는 이순신대교가 지난달 8일 완전 개통됐지만 관리주체를 국가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여수와 광양시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로와 교량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관리주체를 국가로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올 상반기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현행법은 교량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국가가 건설하더라도 사후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순신대교 등의 관리비를 해당 지자체인 여수와 광양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순신대교는 개통 초기 연 5억원에서 10년 뒤에는 100억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초기에는 가로등 전기료 등이 대부분이나 5년 뒤부터는 교량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작업 등 관리비 규모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 등은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는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에 산재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막대한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점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는 조만간 이순신대교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시 등은 현재 시도(市道)인 산단 진입도로를 국도(國道)로 승격,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