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학원, 교장 딸 3명 교사채용 특혜 의혹…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
입력 2013-03-07 19:43
학교법인 유은학원이 최근 3년여 동안 산하 중·고교의 교장 딸 3명을 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동성중과 동성여중, 동성고, 광주여상 등 4개 중·고교를 운영 중인 광주 진월동 학교법인 유은학원의 교사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5일부터 특별감사반을 투입, 유은학원이 지난 1일자로 학교법인 소속 중학교 이모 교장 딸 등을 정규직 교사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교사 5명을 충원하면서 중학교 교장 딸 1명과 최근 학교법인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경력을 가진 3명 등 연고가 있는 4명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국어교사로 채용된 교장 딸의 경우 3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은학원은 2008년과 2009년 3월에도 교사들을 새로 뽑으면서 학교법인 소속 여중 정모 교장의 딸과 2월말 퇴임한 광주여상 최모 교장의 딸을 영어와 기술과목 교사로 각각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법인 소속 4개 학교 중 남고인 동성고를 제외한 3개 학교의 전·현직 교장 딸이 아버지와 함께 유은학원의 교사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2008년과 2009년, 올해 등 3개년의 필기·면접·수업실현 점수표 등 임용자료를 넘겨받아 교사채용을 위한 전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법인 산하 4개 학교 중 3곳의 교장 딸이 연이어 교사로 채용된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필기문제 유출이나 면접·수업실현 점수조작, 금품수수 여부 등을 캐고 있다.
학교법인의 명백한 잘못이나 부적절한 채용이 이뤄진 확실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법인 측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후보자들로부터 지원서를 공개적으로 접수받아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반 손계룡 사무관은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으로 채용비리를 밝혀내는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임용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드러날 경우 담당직원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