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학교폭력 예방 교원에 승진 가산점

입력 2013-03-07 21:50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가산점 부여 대상은 학교별로 교원정원의 30∼50%이다. 대상자 가운데 80% 이상은 담임교사, 인권부장 교사를 비롯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이다. ‘Wee 스쿨’ 교원에 대한 가산점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가산점 대상자는 선정위원회 심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