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내맘대로”… 광주 동구청 보수산정 담당 공무원, 급여 수정해 총 1억4000만원 꿀꺽
입력 2013-03-07 19:29
보수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급여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총 1억4000만여원의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광주광역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동구청 공무원 A씨는 직원 급여 총액을 임의로 수정해 초과분을 빼돌리고 자신의 급여를 원 금액보다 140여만원 많게 수정하는 등 총 38회에 걸쳐 공무원 보수 1억1795만여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인사랑)에서 산정한 급여를 정당한 금액보다 많게 수정한 뒤 구금고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급여와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입세출외 현금 납부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부외계좌에서 수백만원을 빼내 사용하는 등 총 25회에 걸쳐 세입세출외 현금 2459만여원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빼낸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횡령사실이 적발돼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업무상 관리·감독 태만으로 A씨의 횡령을 막지 못한 회계정보과 상급자 등 4명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업무를 부당 처리했거나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업무를 부당 처리한 경우,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협의업무를 부당 처리한 경우 등을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138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한 탓에 지난해 1년간 유지손실액이 2억4000여만원에 달한 사실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금융비용이 248억원에 이르고 총비용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다른 광역시(5∼17%)보다 훨씬 높은 25.6%인데도 빚을 갚는 대신 불필요한 건물을 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광주시장과 도시공사 사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