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분실 스마트폰 ‘묻지마 매입’… 3100여대 홍콩·몽골 등에 수출

입력 2013-03-07 19:29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가 25억원의 도난·분실 스마트폰 3100여대를 사들여 해외로 팔아넘긴 혐의(장물취득 등)로 수집총책 권모(32)씨를 구속하고 수출총책 김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도난·분실 스마트폰을 사서 권씨에게 넘긴 매입책 문모(32)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고품 거래사이트와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통신판매업자를 사칭하면서 스마트폰을 사들였다. 특히 택시기사나 청소년 등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묻지마 거래’를 해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한 대당 10만∼30만원에 스마트폰을 매입했다. 이후 수출 서류에 스마트폰 일련번호 한 두 자리를 허위 기재하거나 다른 정상 스마트폰의 액세서리라고 품목명을 속여 기재한 뒤 세관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들은 사들인 스마트폰 20∼30대가 모이면 대당 1만∼5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바로 홍콩·몽골 등으로 팔아넘겨 수집부터 판매까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억여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세관에서 스마트폰과 일련번호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세관에서 통관심사 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조회시스템을 통해 분실·도난폰을 찾아내는데 송장에 기재되는 스마트폰의 일련번호 등을 변조하거나 지우면 확인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