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고강도 대북 제재] 안보리, 對北제재 만장일치 결의
입력 2013-03-07 18:59 수정 2013-03-08 00:4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안보리 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시키는 것을 막자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향후 미사일 개발 억제, 북한 외교관의 불법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거래·불법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과 감시 강화 조치도 포함됐다. 권고 조항이던 무기 거래 금지를 의무 조항으로 하는 등 제재가 더 촘촘해졌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무기·사치품 등 거래 금지 품목을 실었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항을 두고 중국은 북한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북한 선박이 검문·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 검색 대신 원적지(북한)로 되돌려 보내는 방안을 제시해 중국의 동의를 받아냈다.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항공 관련 제재가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미사일·핵 프로그램이나 무기 거래와 연계된 금융 계좌는 동결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는 기존에 권고 사항이던 것을 의무화했다. 사치품 거래에 이용되는 자금도 집중 단속하고 운반책도 제재하도록 명시했다.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적용 대상에 북한의 무기 거래 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무기 거래를 지원해온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이 추가됐다. 북한의 군사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 군수 업체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밀수·밀매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감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재는 무기 거래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돼 개성공단은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른바 ‘스마트 제재’다.
한·미·일은 중국에도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에 앞서 발간한 북한이 마약과 가짜 담배를 만들어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관련 추가 제재가 예상된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김지방 기자 bwb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