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고강도 대북 제재] 北 “핵 선제타격 권리 행사할 것”
입력 2013-03-07 18:59 수정 2013-03-07 22:10
북한이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앞두고 ‘선제 핵 공격’을 거론하며 위협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월 11일 이후 정전협정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대상에 대한 자위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11일’은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날이다. 또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주도하는 반공화국 ‘제재 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 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외무성은 통상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이런 성명을 발표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 전체회의를 6시간 앞두고 발표했다. 위협 수위도 1월 23일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 채택 직후 발표한 외무성 성명보다 높아졌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누가 먼저 핵단추를 누르든 책임을 따질 법적 구속이 없다”며 “우리의 타격수단은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발사되고 불을 뿜으면 침략의 본거지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과 관련, 사거리 120㎞의 KN-02 등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거리 1300㎞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은 이번에 설정한 항행금지구역을 벗어난다. 군 관계자는 “항행금지구역이 동해와 서해임을 고려할 때 이달 중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하고,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하면 선제타격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응징 수단에는 심리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