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리고 학교서 난동 ‘막장 학부모’
입력 2013-03-07 18:51
창원의 한 고교에서 자녀 체벌 등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교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해 해당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개학일인 4일 낮 12시쯤 창원시 모 고교 2학년 김모(17)군의 학부모가 30대 남자 3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교장실에서 담임교사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B교사가 수업 중 아이를 때리고 부모의 상담전화를 무시했다”며 B교사의 무릎을 꿇린 채 교기깃대와 화분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교무실에서 B교사를 찾으며 욕설을 퍼붓고, 이를 말리는 교사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교장실에서는 책상유리를 깼다.
특히 이들은 오후 5시쯤 병원에 입원 중인 김군을 찾아온 B교사를 노래방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협박했다. 이들은 이튿날 B교사에게 전화해 김군 입원비 100만원과 영업손실 9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교사는 폭행과 심적 스트레스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B교사는 전화통화에서 “아이가 결석을 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1월 보충수업 때 길이 20㎝ 드럼스틱으로 엉덩이를 몇 대 때리기는 했지만 심각한 체벌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무단결석이 잦은 김군을 어떻게든 졸업시켜 보려고 훈계한 게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온 가족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