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언행 컨설팅’ 받는다

입력 2013-03-07 18:51 수정 2013-03-08 00:14

대법원이 판사들의 법정 막말 파문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7일 경북 경주시 교원드림센터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사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올해 안에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개별 법관의 법정을 방청한 후 1대 1 컨설팅 과정 등을 통해 법관의 소통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0월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한 판사의 발언에 이어 또 다른 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는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A부장판사(47)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의 지인에게는 “피고인이 어떻게 잘해줬나. 뭘 해 준 게 있을 것 아니냐”며 유사성행위를 지칭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는 현재 수도권 지원에 근무 중이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에게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소속 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할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