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회장 134억 횡령 혐의 기소

입력 2013-03-07 18:51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회삿돈 13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 김대성(69)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 회장의 일부 범죄에 적극 가담한 같은 회사 김모(53) 상무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9∼2012년 135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통해 자금사정을 은폐한 채 사옥 매각대금 등을 가로챘다. 횡령액 134억원은 제주일보 옛 사옥 매각대금 중 94억원과 대출금·인쇄비·광고대금 등 일반회사자금 40억원을 합친 것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제주일보 옛 사옥을 매각한 대금 340억원 중 94억원을 횡령하고, 나머지는 회사 채무변제와 신사옥 건설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횡령액 중 120억원은 증권계좌에 입금해 주식투자에 유용하고, 14억원은 개인 소유의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등 사적용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