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등골 빼먹은 금호석화 전 직원
입력 2013-03-07 18:53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하청업체에 공사 수주 리베이트를 대납하게 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강요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금호석유화학 지모(51) 전 상무와 윤모(44)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대납한 하청업체 법인과 대표 등 2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지씨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하청업체 12곳으로부터 58차례 1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씨가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이를 다른 하청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다시 6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씨는 또 리베이트를 주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수주한 뒤 하청업체에 리베이트 5억5000만원을 대납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금호석화가 창호공사 재하도급 대가로 계열사가 시공한 미분양아파트 5채를 하청업체 3곳에 끼워팔기 한 사실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윤씨는 회식비 명목으로 하청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고, 하청업체들로 골프모임을 만들어 매달 접대를 받고 외제차를 제공받기도 했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