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경찰 휴대전화 제출 요구 거부… 고소女는 증거물로 제출
입력 2013-03-07 18:53
서울 서부경찰서는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본명 박평호·35)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박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측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제출은 어렵다”며 거부했다.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증거자료로 휴대전화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변호인과 상의 후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씨는 현재 경찰에 고소인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만 제출한 상태다.
반면 A씨는 지난 3일 본인 휴대전화를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 휴대전화에는 A씨가 박씨의 동료 연예인인 김모(24)씨 등 사건관련자와 통화한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이 담겨 있다. A씨 변호인은 “‘고소인이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박씨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등 의혹이 난무하자 경찰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는 지웠어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내용을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 측은 이날 김씨와 A씨가 사건 당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여기에는 A씨가 김씨에게 ‘속이 아직도 안 좋다. 설마 아까 그것 때문에 임신은 아니겠지’라고 보낸 내용도 포함됐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