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정국 장기화] 국회선진화법 딜레마… “식물정부 주범” “새정치 디딤돌” 與 파열음

입력 2013-03-07 18:23

‘국회선진화법’(일명 몸싸움 및 날치기 방지법)에 대한 여당 내 성토가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던 인사들과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인사들 간 당내 불협화음 역시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한마디로 말하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라며 “지난해 법 통과 때 황우여 대표께서 당시 원내대표로 진두지휘했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황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이인제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은 법으로 다수결의 원리 자체를 봉쇄해버린 법”이라며 “하수구가 없는 부엌과도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대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가 개정으로 생각을 모은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 통과를 이끌었던 황 대표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치기와 몸싸움이라는 야만적 후진정치에서 벗어나고, 폭력 국회의 오명이 다시는 국회에 발 디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선진화법이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던 남경필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력과 협상력의 문제지 선진화법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며 “여야가 타협이 안 될 때 직권상정과 단상점거, 폭력이라는 구태의 악순환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8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선진화법 통과를 주장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직권상정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의장께서 따로 말씀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