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안, 악법소지 크다”

입력 2013-03-07 18:17

한국교회언론회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종교 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악법의 소지가 크다”며 법안 철회나 문제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7일 논평에서 “차별금지법안들의 공통된 내용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사회 전체를 위해 끼워넣지 말아야 할 사안들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명시된 차별금지 대상 가운데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임신·출산, 전과(前科) 등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우선 임신·출산에 관해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성(性)의 방종을 조장하게 되고,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면 학교에선 동성애를 보편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돼 심각한 윤리 훼손을 초래한다는 게 교회언론회의 입장이다.

또 교회언론회에 따르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할 경우 테러를 일삼거나 여성 인권을 묵살하는 특정 종교의 행태에 침묵해야 되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을 금한다면 이적(利敵) 행위와 주적(主敵)에 대한 찬양도 인정해야 된다.

교회언론회는 “차별이나 인권침해 사례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안들은 인권위에 과도한 사법권을 부여하는 옥상옥(屋上屋)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는 지난해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종립학교 실태조사 용역 계약을 맺어 그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