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특혜의혹 사실로 확인”… 서울시의회 “백화점 유치 수의계약… 사후 관리도 부실”

입력 2013-03-06 22:58

서울시 SH공사가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상가인 문정동 가든파이브를 분양하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는 6일 오전 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조사 결과 SH공사가 2010년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에 NC백화점을 유치하면서 경쟁입찰 없이 이랜드리테일과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가든파이브 상권 형성이 늦어지자 대형 점포를 유치하기 위해 물류시설법을 어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백화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정하면서 연 매출 예상액을 백화점이 제시한 1800억원을 훨씬 웃도는 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수수료율을 관행보다 낮게 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복도나 계단 등 공용부분을 변경하려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이프동 회원 80%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도 백화점 입점을 위해 이 부분도 위반했다.

백화점 입점 후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 임대차계약상 건물을 나눠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영업면적의 5%를 초과해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지만 백화점은 이를 어기고 영업 중이었다. 또 제3자에게 임대한 전대 매장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은 구분소유자와 나눠야 하지만 백화점은 이들 매장의 매출액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시의회 김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SH공사가 오직 가든파이브 조기 개관에만 연연해 청계천 상인 등 수분양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채택한 ‘가든파이브의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8일 서울시와 SH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