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배임·횡령 의혹 무혐의

입력 2013-03-06 22:22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된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모씨 등 소망교회 집사 2명은 김 목사가 2004년 7월 교회 제2교육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액 20여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또 김 목사가 2011년 4월 교회 소유의 제주도 임야를 헐값에 매각해 교회에 5억6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 내용의 공소 시효가 지났거나, 부동산 거래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고 결론 내리고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