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7년 만에 개정… 인신매매죄 신설
입력 2013-03-06 20:31
형법 죄목에 인신매매죄가 새로 들어갔다. 범죄단체조직죄 처벌 조항도 개선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형법에 새 죄목이 편입된 것은 17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라 양부모가 돈을 받고 양자를 넘기면 인신매매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인신매매죄가 없어 약취죄의 공범이나 방조범 형태로 처벌했다. 이 외에도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등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가 신설 조항으로 처벌된다.
또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하는 방조 행위를 독자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별도 조항도 생겼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서 체포된 경우 국내 사법기관이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도 신설됐다.
범죄단체조직죄 처벌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현행 형법은 법정형 제한이 없어 처벌 범위가 넓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도박 개장 및 복표 발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는 인터넷 도박 등의 폐해 및 도박으로 인한 범죄단체 수입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나라가 2000년 서명한 유엔 조직범죄방지협약·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관련 범죄의 처벌을 국제적 기준에 걸맞게 바꿨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