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뺑소니’ 항해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3-06 20:31
목포해양경찰서는 조업 중이던 어선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한국선적 2967t급 오션어스호의 이등항해사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7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신안선적 9.77t급 닻자망 대광호(길이 18m)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대광호가 두 동강 난 채 전복되면서 선장 박재원(48·울산)씨 등 승선자 7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전날 오션어스호(길이 71m) 선장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추궁했다. 그러나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해경이 항적자료와 영상분석, 오션어스호 선수에 배와 충돌한 흔적 등을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